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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한중FTA:관세 및 비관세 대상제품과 주요내용faet.중국무역수입대행

15 2024.08.2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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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무역 글은 책을 관심사에 맞춰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나, 이용하시기 전에 꼭 전문을 읽어볼 것을 권고합니다.1장에서는 15~16세기(임진왜란 이전까지)로 한정하여 조선의 대명무역을 개념화하고 범주화 하는 시도를 함. 명대의 관무역은 조공국 사행단이 무역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물품을 가져가서 명 정부에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관무역이라는 명칭은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을 관무역의 정의로 내린다면 조선의 무역에서 관무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조선의 관과 명 관 사이의 교역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은 한중무역 조공국인 조선의 왕이 파견한 사행단의 무역은 용인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 대명무역은 사행무역(합법)과 비사행무역(불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대명무역의 개념과 유형​(1) 사행무역1) 진공, 사여진공은 조공국의 사행단이 명에 방물을 바치는 행위를 말했고, 사여는 명이 조공국 사행단에게 일정한 물품을 내리는 행위를 지칭했다. 조공국이 방물을 바치는 일은 사행마다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 있었다. 진공과 사여는 조공관계로서 의레적 성격이 강하며, 양국 간 실질적 필요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2) 공무역공무역은 조선 조정의 공적 자금을 토대로, 국가 운영과 왕실에서 한중무역 소요되는 각종 물품을 명에서 수입해오는 것을 말한다. 명 조정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관무역 형태가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확보해오는 것이다. 조선 조정의 공적 자금을 출연하여 국가 소용물품을 수입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공무역과 사무역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3) 사무역사무역은 사행무역에서 공무역을 제외한, 개인자금으로 수행하는 무역을 말한다. 사무역은 명에서 유념해야할 구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조선 조정에서도 수출품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했던 것이지 사무역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용인된 물품의 양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사무역은 거의 금지사항이나 다름없었다.​(2) 비사행무역조선과 한중무역 명 조정 모두 합법적인 무역을 사행무역으로 제한하였으므로, 그 외의 무역은 모두 불법무역이었다. 비사행무역은 민간 영역의 무역이었고, 국경을 넘어야했기 때문에 크게 육로를 사용하는 월경무역과 해로를 사용하는 해상무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런 불법 무역은 조선과 명나라 모두에게 저촉을 받았으며, 조정의 원칙과 통제에서 모두 벗어나는 일이었다. ​(3) 밀무역밀무역은 무역의 ‘형태’일 뿐 ‘영역’으로 볼 수 없다.​2. 사행무역의 운영과 활동무대​조선과 명 사이에서 사행무역이 진행되었던 ‘공간’과, 무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행위자의 구성’을 살펴본다. 조선 전기 사행의 정관 구성원은 정사, 부사, 서장관, 정사의 자제 군관, 한중무역 부사의 자제 군관, 학관, 통사, 의원이 필수 인원이었고, 사행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추가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무역 행위에 참여했다.​사행인원은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22~45인 내외로 구성되었다. 사행마다 인원수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여도 종인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노비가 적었던 이유는 사행길에서 식사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노복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간혹 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일꾼이 필요하면 현지에서 중국인을 직접 고용했다.​조선은 사행단을 통하여 명과의 공무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조선 조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갖추어야 했다. 한중무역 공무역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국가의 소용 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이므로 관료인 통사가 무역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통사에게 공무역 수행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하는 중요업무였고, 만약 하달된 물품을 구입해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다양한 형태(옥살이, 변상 등등)로 져야만 했다. 사행 구성원은 모두 무역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은 의주에서 ‘출국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의 주된 목적은 짐의 목록과 수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사행단원들이 무역에 사용할 금액, 즉 가물을 가져 갈 수 없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사행은 크게 목적지에 따라서 북경사행과 요동사행으로 한중무역 나뉘었다. 북경사행은 정기사행과 비정기사행이 있었으며 15~16세기에는 모두 합하여 약 4~8번 정도 행해졌다. 북경사행은 사행의 경로에 따라서 무역이 행해졌지만, 주된 무역의 장소는 북경이었다. 요동사행은 요동도사와의 업무일환으로 파견되는 사행이었고, 목적지가 요양이었기 때문에 무역은 이곳에서 주로 이뤄졌다.​북경상행의 경우 일정한 의식이 행해진 뒤에 사행단의 숙소인 회동관에서 개시가 시작되었다. 개시가 시작되면 명 조정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회동관에 들어와서 정해진 기간동안 무역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명 상인들은 조선 사행의 숙소에 찾아와서 판매를 하는 형태로도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사행단은 북경에서 별다른 문제가 한중무역 없을 경우 30일정도 체류했으나 여러 이유로 50일까지 체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579년 명은 조공국 사행단의 북경체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조선의 경우 40일로 규정되었다. 요동사행의 경우 정확하게는 파악이 불가능 하지만, 조선사신의 숙소인 회원관에서 개시가 행해졌으며, 요양시장 무역도 함께 행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차곡차곡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향후 설명할 내용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의내리고, 시대상을 정리하면서 무역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료들을 사용하고 있으신데 한중무역 이 요약에서는 나타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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