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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아이폰앱추적허용 자세히 알아보기 문제 해결하기 사용방법

30 2024.09.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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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행정사합동사무소 클릭 추적 서로 영등포지점, 최우인행정사입니다.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활기찬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오늘은 어플제작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완료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수행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상호, 주된 클릭 추적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등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문, 최우인 행정사​​위치추적어플, 앱제작후 위치기반서비스신고 대상은?*1인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개시하고 1개월이 클릭 추적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또 다른 수행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최우인 행정사입니다 :) 날씨는 아직 쌀쌀한데 벌써 3월이네요! 일교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시 클릭 추적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할 수 없으며,​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하여야 합니다.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클릭 추적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때에는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 까지,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완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클릭 추적 신고완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증발급완료의건이번 수행사례는, 서울소재의 기업으로제작어플,앱과 기업의 현황을 검토 한후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대상임을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대상인지, 위치추적어플인지,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전문행정사를 클릭 추적 통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소상공인위치서비스사업,1인기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위치정보사업 전문전국 비대면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어플제작은 했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하신다면?​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입니다.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포함하여,위치정보사업 등 '위치관련 인허가'를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수행사례는 ​'본 블로그'를 통하여서도 확인이 클릭 추적 가능합니다.​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와 관련하여,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전국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하단의 네이버톡톡/문자/유선​ 등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부재시, 확인후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즐거운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영등포지점 대표 최우인 행정사 드림[네이버 톡톡]​​[문자/유선]*클릭시, 유선연결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70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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